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 (심사안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사안건 제출)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 및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심사대상자가 재검토 요청한 사항
2.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3.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4.기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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