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의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 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5만원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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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심사위원 해촉 등제12조 · 심사위원회 소집제13조 · 심사안건 제출제14조 · 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제15조 · 심사결과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타 운영사항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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