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물량내역수정사유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과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를 [별표10], [별표14]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고, 표결참석 심사위원 1/2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 2-4 주)에 따라 평가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별 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계획점수로 산정한다.
1.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이상일 때 상위점수 2인, 하위점수 2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2.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미만일 때 상위점수 1인, 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할 때 심사세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시공계획서 평점표 및 의견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표 4-1]에서 [별표 4-4]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가 종결된 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별표 10] 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 심사 업체명 : □ 공 사 명 : □ 세부 공종명 : □ 적 합 여 부 : 적 합 | 부 적 합 | ※ 해당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표결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2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세부공종별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평점표
[별표 14] 세부공종별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평점표 □ 심사 업체명 : □ 공 사 명 : □ 세부공종명 : □ 적 합 여 부 : 적 합 | 부 적 합 | ※ 해당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단가산출 적정성심사를 표결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2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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