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타 운영사항) 조달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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