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5조 (심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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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입찰 물량이 채택되어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심사결과 조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입찰 물량이 채택되어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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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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