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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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심사안건 제출제14조 · 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제15조 · 심사결과 조치제16조 ·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등제17조 · 기타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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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