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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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건강기능식품 제도분과위원회
2.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분과위원회
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분과위원회
4.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5.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
6.건강기능식품 재평가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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