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연구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ㆍ연구
2.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3.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5.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관한 조사ㆍ연구
6.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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