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4 (관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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