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3 (분과위원회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4.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