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연구비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비등 지급)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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