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건강기능식품 제도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성분) 및 기준ㆍ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
4.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
5.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6.건강기능식품 재평가분과위원회 : 기능성 원료 등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에 관한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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