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반대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 동의"
2.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3.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원안 채택이나 조건부 채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
4.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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