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할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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