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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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자료 유실(流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5.홈페이지 개인 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
6.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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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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