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3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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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③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등 기타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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