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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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국립현대미술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부서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는 부서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 지정ㆍ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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