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3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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