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공지사항(새소식, 채용)과 이벤트(행사) 자료 등록의 경우, 자료를 생산한 각 부서 자료책임자가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ㆍ수정ㆍ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제1항 단서에 따른 공지사항과 이벤트 등록 자료는 제외)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 또는 게시물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전시 및 교육 등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전시 개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시 전시명(가제), 기간, 장소 및 간략한 전시 소개 글 제출
2.전시 개최 1개월 전까지 전시명(확정), 참여작가, 작품 수, 구체적인 전시 소개글 제출
3.전시 개최 2주 전까지 포스터 관련 이미지(키오스크, 홈페이지/모바일 메인), 전시 작품 이미지 및 캡션 제출
⑥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합홈페이지 자료 (게재/수정/삭제)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통합홈페이지 자료 (게재/수정/삭제) 요청서 발신: 0 0 0 과장 / 수신: 기획총괄과장 해당 홈페이지 | 필수기입(국문 / 영문 / 중문 / 일문) 해당 메뉴 | 필수기입((예) 프로그램 > 전시) 제목 (자료명) | 새로운 게시글의 경우 반드시 기입 게재일 | 필수 기입 삭제일 | 필요 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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