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2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③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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