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홈페이지 구축)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국립현대미술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립 미술 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
3.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4.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
5.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6.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한 대표 연락처(부서명, 전화번호 등) 명기
7.정보화 흐름에 따른 최신기술 동향 분석ㆍ적용
8.보안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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