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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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① 국 민 체감도 | ② 담당자 적극성 | ③ 중요도, 난이도 | ④ 창의성, 전문성 | ⑤ 확 산 가능성 | | | |…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별지 제9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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