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 목록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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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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