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 목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회의 목록 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회의 목록 대장 회차 | 접수일 | 신청 부서 (공무원) | 개최일 | 방식 | 안건 유형 | 안건명 | 심의결과 | 심의 주요내용 | 공개여부 OO | OO-OO-OO | OOOO과 | OO-OO-OO | 대면 서면 | 제2호 의견제시 | | 수용 불수용 | | 공개 비공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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