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 | | 안건유형 | | 심의일자 | | |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비공개 등 요청 유형 | □ 공개 □ 비공개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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