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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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4.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5.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6.적극행정 여부,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지원시기ㆍ범위ㆍ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8.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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