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 감사조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0000년 0월 00일 00기관의 장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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