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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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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