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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