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 (기록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록보관) 고충심사청구관계기록은 간사가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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