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 (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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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심사청구관계기록은 간사가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록보관) 고충심사청구관계기록은 간사가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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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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