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관장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 관장사항)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
1.본부위원회: 아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지방청위원회: 고용노동부인사혁신규정(이하 ‘인사혁신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3.중노위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4.고객상담센터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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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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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충심사청구제6조 · 보완요구제7조 · 조사제8조 · 취하제9조 · 회의소집 및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