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고충심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
2.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 요구
3.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 의뢰
4.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사실조사
③위원회는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