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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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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