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회피 및 기피제12조 · 고충심사의 처리제13조 · 심사일의 통지 등제14조 · 증거제출권제15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심청구제18조 · 고충처리 현황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