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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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한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매년 반기말 그 사본을 본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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