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한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매년 반기말 그 사본을 본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결 정 서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청구인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주 문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한다. 청 구 취 지 청 구 이 유 결 정 이 유 1)청구인 주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 [ㅇㅇ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연번 | 접수 일자 | 고충심사 청구인 | 고충심사 청구인 | 고충심사청구 요지 | 위원회 개최일 | 처리결과 | 회신일 | 재심(소청) 청구일 | 재심(소청) 결과 연번 | 접수 일자 | 성명 | 소속 | 고충심사청구 요지 | 위원회 개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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