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회피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 등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 등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