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둔다.
1.본부: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
2.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지방청위원회"라 한다)
3.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노위위원회"라 한다)
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객상담센터위원회"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운영지원과장
2.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3.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④각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민원운영팀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2.지방고용노동청: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하는 자
3.중앙노동위원회: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자
⑤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
1.본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2.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3.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
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⑧제7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충심사 의안 작성 및 처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