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고충해소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고충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1.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소 속 | | | 직급 | | | 최초 임용일 | 주 소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현소속 발령일 | 주 소 | [실거주지] | [실거주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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