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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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고충해소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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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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