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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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6조의2 · 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8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9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민간전문가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그밖의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