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그밖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그밖의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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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8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9조 ·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민간전문가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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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