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주식의 범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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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취득을 전면 금지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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