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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