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금융기관계좌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취득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제한대상자가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업무 수행
2.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업무 수행
3.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업무 수행
4.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업무 수행
5.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업무 수행
6.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업무 수행
7.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업무 수행
8.그 밖에 직무관련 주식 자문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제한대상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조치사항을 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식 직무관련성 통지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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