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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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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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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