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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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식취득 제한 대상제4조 ·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6조의2 · 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