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취득제한 대상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취득제한 대상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
3.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