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매년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그 다음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발령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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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 비거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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