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의2 (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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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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