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4조 (분임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데이터처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1.국가데이터처 : 지능정보화팀장 <개정 2015. 11. 9.> <개정 2020. 10. 28.>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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