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조세 그 밖에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및 조사관리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9., 2020. 10. 28.,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데이터청은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은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9. 3. 4., 2025. 2. 25., 2026. 6.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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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제3조 · 재무관제5조 · 지출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제9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10조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11조 · 재산관리관제13조 · 물품관리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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