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조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수입의 해당 관서 수입징수관 또는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
1.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2.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개정 2025. 2. 25., 2026. 6. 1.>
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개정 2025. 2. 25., 2026. 6. 1.>
4.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개정 2014. 1. 7., 2026. 6. 1.>
5.강원지방데이터지청 지역통계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신설 2019. 3. 4.,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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