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3조 (재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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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세출예산의 해당관서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세출예산의 해당관서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1.국가데이터처 : 운영지원과장
2.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개정 2025. 2. 25., 2026. 6. 1.>
3.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장<개정 2025. 2. 25., 2026. 6. 1.>
4.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장 <개정 2026. 6. 1.>
5.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장<신설 2019. 3. 4.,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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