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1조 (대리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대리자의 임명) 제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관서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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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분임물품관리관제15조 · 물품출납공무원제16조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제17조 · 물품운용관제18조 · 채권관리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1조 · 대리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임면사항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